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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택수 여부가 궁금하다. 만약에 주택을 남편가 아내가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인지, 2주택인지가 궁금한데 국토부의 답변을 알아보기로 한다.부부가 공동으로 보유시 1주택 1세대인가요? 아니면 2주택 1세대인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부부가 동일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이 아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토부의 해석은 부부가 동일한(50%+50%)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공유지분이 같을 경우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한다.
2021년 11월 말 기준 대구아파트 미분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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