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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꿀팁

2018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9가지

by 디지털버스 2018. 1. 2.

13월의 월급이라 하는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항목 중 2018년 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주요공제 항목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입비용 중 구입액의 10% 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주고 샀다면 50만원이 소득공제대상이 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된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하며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대출을 갚고 나면 공제적용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가 고시원이 추가 되었으며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하였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이다.

 

경력단절여성도 세액감면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이며 ⇒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 적용을 받는다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함. (소액주주)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포함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2%로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함.(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의 1% → 0.5%로 경감

 

세액공제한도가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한도가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고시 근소세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조정된다.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한도도 1억원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조정된다.

▶노란우산공제부금 년소득 4,000만원 이하자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며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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