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하는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항목 중 2018년 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주요공제 항목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입비용 중 구입액의 10% 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주고 샀다면 50만원이 소득공제대상이 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된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하며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대출을 갚고 나면 공제적용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가 고시원이 추가 되었으며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하였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이다.
▶경력단절여성도 세액감면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이며 ⇒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 적용을 받는다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함. (소액주주)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포함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2%로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함.(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의 1% → 0.5%로 경감
세액공제한도가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한도가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고시 근소세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조정된다.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한도도 1억원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조정된다.
▶노란우산공제부금 년소득 4,000만원 이하자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며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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