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포함한 청약저축에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고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주 또는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채 이하 소유한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청약저축에 가입하거나 2009년 5월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년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년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2017년 연말 정산 자동세액 계산 사이트는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자동계산, 1세대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확인, 증여세자동계산, 장애인차개별소비세세액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을 해볼수 있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9가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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