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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해제2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2021년 11월 10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해제구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해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및 세종시 6월 9월에 해제된지역은 아래와 같다. [6월]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 2022. 11. 10.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 지방 광역시도 전면해제 22년 9월 26일 기준 투기지역은 주택 5곳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다. 세종시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었고 투기과열지구는 연수남동 .서가 해제되었다.이로서 남은 투기지역은 15 군데 투기과열지구 39곳이다.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60곳으로 줄어 들었다.세종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등 부산, 대구도 규제지역에서 벗어났다. 규제지역 현황 22년 9월 26일 기준 규제지역 현황입니다. 규제지역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는 금융규제만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 LTV 9억이하 50%, 9억초과 30% 투기과열지구는 LTV 9억원 이하 40% 주택분양권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