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자동세액1 2018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9가지 13월의 월급이라 하는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항목 중 2018년 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주요공제 항목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입비용 중 구입액의 10% 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주고 샀다면 50만원이 소득공제대상이 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된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하며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로 납부.. 2018.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