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예정 정부와 인수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검토한다고 전해진다. 재건축초과이익 부과 개시 시점도 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일로 미루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한다. 현재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때는 면제 이며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일때는 3000만원 초과금의 10%가 부과된다. 7000만원 이하일때는 초과금의 200만원+5000만원 초과금의 20%, 9000만원 이하일때는 600만원 + 7000만원 초과금의 30%, 11000만원 이하일때 1200만원+9000만원 초과금의 40%, 1억1000만원 초과 2000만원 + 1억1000만원 초과금의 50% 이다. 조합원 부담금예정액이 1600만원일 경우 재초환 면제가 .. 2022.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