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하면
절대 안되는 곳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
✔소방시설이 있는 곳
✔일반도로 중 황색 복선이 있는 곳 모두 주·정차하면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주·정차 할 수 있는 곳
✔일반도로에서 황색 실선은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입니다.
✔일반도로에서 황색 점선 은 운전자가 차량에 승차해 있는 경우, 5분 이내로 정차가 가능해요.
✔일반도로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소화 시설 5m 이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항상 소화 시설 주위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절대로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소화 시설 5m 이내 주·정차 적발 시,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2.버스정류장 10m이내에도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버스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버스 정류장 10m이내 주·정차 적발 시,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3.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시야가 제한되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주·정차하지 마세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적발 시,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어린이 보호 구역은 속도제한 30km규정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 30km도 꼭 지켜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시,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횡단보도 위 주차금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위 주·정차 시,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법 주·정차 조심해야 됩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내지 마세요. 정말 아까워요.
이상 자동차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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